중위소득 43%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…10월부터 지급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
<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례 >
* (사례1)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,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.
* (사례2)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,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. |
□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*을 폐지한다.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.
*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
□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(월)부터 9월 28일(금)까지로,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.
ㅇ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ㅇ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,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
- 한편, 8. 13. ∼ 9. 30.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.
* (지급 대상 기준)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(4인 기준 194만 원)이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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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마이홈 누리집(myhome.go.kr) “주거복지서비스-주거복지안내-자가진단”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.”라며,
ㅇ “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,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”을 당부했다.
ㅇ 아울러, “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< 사전 신청 권장기간 >
신청기간 |
1주차 |
2주차 |
3주차 |
4주차 |
5주차 |
6주차 |
7주차 |
8.13∼17 |
8.20∼24 |
8.27∼31 |
9.3∼7 |
9.10∼14 |
9.17∼21 |
9.24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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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|
3명 이상 |
2명 |
1명 |
기간내 미신청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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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연령 |
40대 이하 |
50대 |
60대 |
70대 이상 |
* 가구원별,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내 언제든지 접수가능
*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에 따라 분산접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로 확인 필요
□ 한편,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.
① 임대료 상한 -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(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)를 5배 초과할 경우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,
-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(1만 원*)을 지급한다. *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
< 참고: ‘18년 기준임대료, ( )안 숫자는 전년대비 인상액 >
구분 |
기준임대료 (단위: 만 원/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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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지 (서울) |
2급지 (경기, 인천) |
3급지 (광역시, 세종) |
4급지 (그 외) |
|
1인 |
21.3 (+1.3) |
18.7 (+0.9) |
15.3 (+0.6) |
14.0 (+0.4) |
2인 |
24.5 (+1.4) |
21.0 (+1.0) |
16.6 (+0.8) |
15.2 (+0.5) |
3인 |
29.0 (+1.7) |
25.4 (+1.2) |
19.8 (+0.9) |
18.4 (+0.6) |
4인 |
33.5 (+2.0) |
29.7 (+1.4) |
23.1 (+1.1) |
20.8 (+0.8) |
5인 |
34.6 (+2.1) |
30.8 (+1.4) |
24.2 (+1.1) |
21.8 (+0.8) |
6인 |
40.3 (+2.5) |
36.4 (+1.7) |
27.6 (+1.4) |
25.2 (+1.0) |
② 신규 사용대차*는 급여 지급 불가,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
* 사용대차란, 현물,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(생활비 일부 보조, 육아·가사노동,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)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, 기준 소득·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.
ㅇ 다만,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*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,
-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.
* (사례)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