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.
-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시범사업 본격 추진 -
□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위원장 송재호, 이하 균형위)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“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안)”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,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ㅇ 금번 안건에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“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”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.
□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*하여 왔으며,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.
* 지자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(7차례, ’18.3,4,7,8월), 관계부처협의(‘18.3,5월)
ㅇ 특히, 부처간 칸막이,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,
ㅇ 지역의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, 기획하면,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,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.
< 사례 > 현행 지역발전사업 사례 (OO도 발효문화사업 육성)
◇ 전통식품(장류)를 테마로 관광‧생산 등 연계 6차 산업‧관광단지 조성 추진 중
- 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전북에서 제각각 공모, 사업비 확보
* (농림부, ‘03) 일반국고 지원 등(창업보육센터, 연구시설 건립 등 국비 285억원)
* (문체부, ‘09)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공모(발효체험농장 조성 등 국비 100억원)
* (국토부, ‘16) 투자선도지구 공모(도로망 확충 등 국비 100억원)
⇨ 다부처 패키지로 통합 지원 시, 사업 기획∙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|
□ 이를 위해, 균형위 주도로 우선 ‘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.
ㅇ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,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고
ㅇ ‘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(안)은 300억원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,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.
□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(안)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 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며,
ㅇ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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