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재생 효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지정
재정·기금 등 다각적 지원…도시재생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
□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* 28곳이 지정됐다.
* 부처 소관 분야에 특화되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, 지원·육성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
(총 336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중(고용형 234개·산림형 39개·여가형 18개 등))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,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(도시재생 분야) 예비사회적기업*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.
ㅇ 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,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*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**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정·공고하였다.
* ① 조직 형태(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),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, ③사회적 목적 실현(일자리 제공,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사회 공헌, 기타형 등), ④ 이익 2/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(상법상 회사인 경우) 등
** 주거복지 실현, 사회통합,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, 도시경쟁력 회복
ㅇ 특히, 사회주택·공공임대상가·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·건축·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·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였다.
□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다.
ㅇ ㈜녹색친구(서울시 마포구)들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,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․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커뮤니티 공간(카페, 작은 도서관 등)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,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.
* (토지임대부 사회주택) 국공유지 등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
* (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)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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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녹색친구들 |
ㅇ 유한책임회사 더함(서울시 은평구)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. 시공사, 자산관리회사,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(입주자)들이 참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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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책임회사 더함 |
ㅇ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(경기도 성남시)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,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,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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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|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하여,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*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.
*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유형에 따라 일자리·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,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
□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*의 참여자격 부여한다.
*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,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
ㅇ 또한, ‘사업화 지원비*’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**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(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)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*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·컨설팅비, 초기 기획비 등을 지원(건당 최대 500만원)
** 일자리 창출,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, 리모델링, 매입 자금 융자를 지원
□ 국토교통부는 하반기(9월 예정)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,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.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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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49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참고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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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사항 |
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항(공통사항)
ㅇ 고용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(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)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
- (인건비 지원)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*, ②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·회계·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
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**
*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비율 : 1년차 70%, 2년차 60%(취약계층 20%p 추가 지원)
** 지원금은 200만원∼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(자부담률 : 1년차 10%, 2년차 20%)
- (사업개발비 지원) 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D, 홍보·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(연간 최대 5천만원, 2년간 지원 가능)
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신청 시 추천 가능
□ 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
ㅇ (사업화 지원)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·컨설팅비, 초기 기획비를 지원(최대 500만원)하는 ‘사업화 지원비’ 지원 대상 선발 시 가점(10점) 부여
ㅇ (기금지원)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*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(2점 내외) 부여, 한도상향**(사업비의 70%→80%)
*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, 상가 리모델링, 창업자금조성 등(’17.9 출시)
**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(’18.下)
ㅇ (사업참여 지원)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 관리·운영 업체 선정 또는 임대 시 우선순위 권장
*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
- 국토부는 뉴딜 신규사업 선정 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을 평가에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