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’실현을 위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(2013~2022) 수정계획 수립 |
-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발표 -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(6.28일)를 거쳐 「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(2013~2022) 수정계획」 및 「2018년 주거종합계획」을 확정․발표하였다.
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】 |
▪ 『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』 실현 추진
-‘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’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-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
▪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․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
- 생애단계별․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․고령화에 대응하고,
▪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-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- 주택 품질향상, 정비사업․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, 선진 주거문화 조성
▪ 후분양 활성화
-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(신혼희망타운 등 제외)의 70%를 후분양으로 공급 -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․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|
□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(2013~2022년) 수정계획*을 통해, “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”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「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」,
「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」, 「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」을 수립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* 『주거기본법』 제5조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,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, 연구용역(국토연구원) 및 관계기관․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정계획을 마련
①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
ㅇ 주거복지로드맵(’17.11월)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․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
-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(청년→신혼→중장년→고령)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
-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, 공공지원임대 20만호,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
*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상의 지원 프로그램 물량과 지원조건은 주거복지로드맵(’17.11월)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주거지원 수요와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확대․개선해 나갈 계획
②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
ㅇ 중앙정부․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-지방-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
-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,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․지자체․민간 간 협력 강화
- 지자체의 역할․권한을 확대하고,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․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
ㅇ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
-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․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
- 최저주거기준 개편․적정주거기준 도입,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주거급여 지원 확대
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․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
ㅇ 임대기간(4년 또는 8년)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’22년까지 200만호 확보
-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’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
ㅇ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,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 촉진
-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․시장상황 등을 보아 ’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,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
ㅇ 임대 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 강화
④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
ㅇ ’18~’22년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
- 가구․소득․멸실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’18~’22년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6.5천호(316.2~457.2천호*)로 추정
* 신규주택 수요는 소득증가율․멸실주택수 등 변수의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
☞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평균 수요의 ±1표준편차을 감안하여 연도별 수요 변동구간을 제시
-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,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, 공공임대주택 공급,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
-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.0㎢(9.9~14.1㎢)로 旣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, 우량입지 확보․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
ㅇ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
- 공공부문은 우선 LH․SH․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
대상사업 |
분양시기 변동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,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⇒ ’22년에는 분양물량(신혼희망타운 등 제외)의 70%를 후분양으로 공급 |
대상기관 |
분양물량이 많고,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․SH․경기도시공사에 우선도입하고,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 도입 검토 - LH는 18년 분양예정물량중 일부에 대해 ‘19년 후분양 시행 |
공정률 |
공정률 60% 적용,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, ’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 |
-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․기금대출 지원강화․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
공공택지 우선공급 |
’18년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 도입․대금 완납전 사용승낙 허용 |
금융지원 |
공정률 60%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|
소비자 지원 |
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 지원 |
*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
ㅇ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적 보증이 서민․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,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- 시회임대주택 공급 확대․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․HUG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