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|
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,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
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및 각종 이주대책 마련 …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시행(2.9.)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,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.
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,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
-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.
※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유형
① 자율주택정비사업 (신규도입)
- 단독(10호 미만), 다세대 주택(20세대 미만)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
② 가로주택정비사업 (`12년 도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→ 소규모정비법 이관)
- 1만㎡ 미만의 가로구역(街路區域)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
③ 소규모 재건축 (신규도입)
-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·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|
ㅇ 다만, 사업 규모가 작아(1만㎡미만)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,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,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.
□ 앞으로,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.
① 먼저,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(한국감정원, 3월 개소)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.
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,
-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,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,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, 지적정리,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.
ㅇ 특히,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,
-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ㅇ 아울러,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(LX)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.
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『소규모 정비 임대리츠』 설립을 추진한다.
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,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(주민합의체 또는 조합)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.
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,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,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%(LH 매입 조건 충족 시)까지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%(공동시행에 한함)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편,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,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.
ㅇ 특히, 사업주체(주민합의체 또는 조합)가 『소규모정비 임대리츠』와 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(최소 연면적의 20% 이상)하는 경우,
-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, 총사업비의 70%까지 年 1.5%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.
* (초기사업비 융자) 총사업비의 5%, 금리 연 1.5% / 합의체 신고(조합설립인가) 이후
(본 사업비 융자) 총사업비의 50%, 금리 연 1.5% / 사업시행인가 이후 실행
③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.
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.
-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.5%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,
-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.
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,
-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ㅇ 아울러,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.
④ 이밖에도, 총사업비의 50%까지 연 1.5%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(BB+)보다 완화하여 CC(자율주택), CCC+(가로주택)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.
ㅇ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,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,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,
-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.
*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(건설비+토지비)을 지원하고,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
□ 국토교통부는 금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.
ㅇ 특히,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(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)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.
권 역 |
일 시 |
대상지역 |
장소 |
수도권 |
3.6일 14시 |
서울, 경기북부 |
건설회관 |
3.7일 14시 |
인천 |
LH 인천본부 |
|
3.8일 14시 |
경기남부 |
LH 경기본부 |
|
충청․강원 |
3.13일 14시 |
대전, 충북, 충남, 강원 |
LH 대전충남본부 |
전라‧제주 |
3.15일 14시 |
광주, 전북, 전남 |
LH 광주전남본부 |
부산‧경남 |
3.20일 14시 |
부산, 경남 |
HUG 본사 |
대구‧경북 |
3.22일 14시 |
대구, 경북 |
한국감정원 본사 |
*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별도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
|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참고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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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관련 핵심 Q&A |
1.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인지 ? |
□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할 수 있음
ㅇ 다만,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동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대상으로 제한
*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시행령 제3조
** (가능지역) 도시재생 뉴딜사업지, 지구단위계획 구역,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
2. 공공지원 사항에서 소규모 재건축이 배제된 이유는? |
□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『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의 대상인 만큼 공공지원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
ㅇ 다만,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중소도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예정
3. 통합지원센터의 이용에 별도 수수료가 있는지? |
□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,
ㅇ 통합지원센터가 중계해주는 연계기관의 서비스(가설계비, 지적정리 비용 등)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
4. 일반분양분 매입의 조건이 있는지? |
□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매입하는 일반분양분은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만큼,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요구됨
ㅇ 추후, 일반분양분 매입을 위한 건축스펙기준을 제공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