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 건설산업 혁신방안 」 발표 |
- 기술 ․ 생산구조 ․ 시장질서 ․ 일자리 혁신 추진 -
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「4대 부문 핵심전략」 】
❶ (기술 혁신) 공공 주도 R&D,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,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
❷ (생산구조 혁신) 건설업 업역 개편,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, 무등록 시공팀 관리‧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
❸ (시장질서 혁신) 부실기업 퇴출, 원-하도급 불공정 근절,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,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, 불법,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
❹ (일자리 혁신)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, 강소기업 육성 및 ‘창업허브’ 구축,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 |
□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 (목) ‘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건설산업 혁신방안’을 발표하였다.
□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,
ㅇ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*과 노동계․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**을 거쳐 마련되었다.
*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산업 발전전략 용역(보스턴컨설팅그룹, ’17.6~12)
** 업계 10회, 노동계 4회, 노사정 협의체 6회, 전문가 토론회 4회(’17.6〜’18.5)
□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%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.
ㅇ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, 기술경쟁력 부족,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
□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1), 경직적인 생산구조2),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3),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4)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,
1) 선진국 대비 70~80% 수준, R&D 투자비중 0.2%(전 산업 1.3%)
2) 10%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,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부족 등
3) 일반 국민의 80.2%가 건설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(국토부 설문조사, `17)
4) 40대 이상 취업비중(’17): 건설업 84% vs 전 산업 65%
ㅇ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,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□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【 기술 혁신 】
(1)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
□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&D 투자(~’27)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*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.
*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, 3차원 설계․시공관리․유지보수 플랫폼), 공장형 시공, IoT 기반 유지관리 등(투자규모는 재원여건에 따라 변동가능)
□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, BIM 등 핵심적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.
(2)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
□ 건설․통신․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* 적용을 추진한다.
* 건설 + IT + SW업체 간 컨소시엄․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배제(스마트인프라법 제정, ’19)
□ 설계․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(CM)를 제도화하고,
ㅇ 설계․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(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→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)할 예정이다.
(3)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
□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(’18.9)하고,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(月 100→300만원)한다.
□ 지난 6월 8일 설립된 ‘해외인프라․도시개발지원공사’를 중심으로
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,
ㅇ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(~’20)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
【 생산구조 혁신 】
(1)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
□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
* (’18) 70억원 미만→ (’20) 100억원 미만(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추진)
□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.
(2)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
□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․반장․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,
①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,
②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‧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.
(3) 건설업 업역ㆍ업종ㆍ등록기준 개편
□ `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*를 개선하고, 업종‧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.
*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,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종합․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(건설산업기본법)
①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․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다만,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,
- 전면폐지, 부분폐지(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)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② 또한, 종합-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(종합 5종, 전문 29종)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,
③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*를 감안,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,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.
* (일본) 5천만원, (미국 캘리포니아) 8백만원 수준 vs (한국) 10~2억원
□ 업역․업종․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,
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,
ㅇ 전문기관 용역, 건설산업 혁신위원회*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
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.
* 국토부 1차관, 종합․전문협회․업체, 노동계, 시민단체 등 참여 중(’18.4∼)
【 시장질서 혁신 】
(1) 부실업체 퇴출 강화
□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*한다.
* 기술인협회 DB를 통해 점검(기술자 자율신고) → 고용보험 가입정보 확인
□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(KISCON)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.
□ 소액 공사(3~5억 원 미만)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(3개 현장당 1명→ 2개 현장당 1명 이상)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(2) 불공정 관행 근절
□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
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(국가계약법 개정)한다.
□ 원-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.
①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, 공사물량․공기․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‘깜깜이 입찰’ 관행을 개선하고,
②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*을 강구한다.
*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(예가대비 60→ 64%),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,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(’18.11)
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*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.
* 신용등급 A0 이상 원청은 면제→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
(3)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
□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.
ㅇ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,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,
ㅇ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(’20년 예정)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.
【 일자리 혁신 】
□ 도제훈련, 해외현장 훈련,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*도 강화한다.
* 청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(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 도입, ’18.10)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
□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
활용, ‘청년창업 허브*’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.
* 사무공간․신기술 시험시설 제공, 건기연 보유기술 지원, 특허 자문 등
□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, 특1급,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,
ㅇ 적산사(Quantity Surveyor),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.
□ 지자체, 건설사와 ‘건설워크넷’(일자리 매칭시스템, 기술인협회 운영)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․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.
【 향후 추진계획 】
□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,
ㅇ 업역․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□ 아울러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관계부처 합동의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,
ㅇ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「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(2018~2022)」도 고시할 예정이다.
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|
추진과제 |
담당자 및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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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술혁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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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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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공 R&D 투자 강화 |
국토부 기술정책과 정양기 서기관(☎044-201-35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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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기술 지정비용 경감·안전관리비 지급대상 확대 |
국토부 기술정책과 김병진 사무관(☎044-201-355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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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BIM 등 핵심기술 의무적용 확대 |
국토부 기술정책과 김병진 사무관(☎044-201-355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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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.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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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스마트인프라건설 촉진법 제정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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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추진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이창훈 서기관(☎044-201-35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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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턴키 개선방안 마련 |
국토부 기술기준과 김남철 사무관(☎044-201-356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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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3.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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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|
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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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설계자 주도 턴키사업 추진 |
국토부 기술기준과 김남철 사무관(☎044-201-356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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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해외현장 설계인력 소득 비과세 확대 |
국토부 기술기준과 홍성준 서기관(☎044-201-356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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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|
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장창석 사무관(☎044-201-351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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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생산구조 혁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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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.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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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직접시공 강화 및 산정기준 개편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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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조건 부여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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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직접시공 실적 가산 인정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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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.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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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공공사 시공팀 명단 제출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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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장근로 경력자 창업 시 인센티브 부여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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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무등록 고용알선 시 건설업자 처벌 신설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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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3. 건설업 업역․업종․등록기준 개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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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 로드맵 제시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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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장질서 혁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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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부실업체 퇴출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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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용보험정보를 통한 기술자자격증 대여 점검 |
국토부 기술정책과 박중길 주무관(☎044-201-35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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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착공신고 연계를 통한 부실업체 점검 |
국토부 녹색건축과 김 구 주무관(☎044-201-377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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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 허용요건 축소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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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. 불공정 관행 근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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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추진 |
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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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기성실적 삭감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심병섭 서기관(☎044-201-35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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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간공사 공동수주 시 중소업체 지위 보호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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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상생협력 강화 |
하도급 입찰정보 의무 공개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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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 |
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전영재 서기관(☎044-203-458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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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|
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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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불공정 신고포상금제·준법등급 공개제도 도입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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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3.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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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별력 강화, 저가경쟁 완화 등 발주제도 개선 |
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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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 |
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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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일자리 혁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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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. 청년층 취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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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제교육 훈련비, 인건비 보조 |
국토부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044-201-354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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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용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임상준 사무관(☎044-201-45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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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현장대리인 배치요건에 근속기간 등 반영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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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해외건설 OJT 지원 확대 및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 |
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김보민 사무관(☎044-201-351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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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2.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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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혁신성장 바우처 추진 |
국토부 건설정책과 임상준 사무관(☎044-201-45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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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 |
국토부 기술정책과 이경호 사무관(☎044-201-355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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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‘청년 창업허브’ 구축 |
국토부 기술정책과 정양기 서기관(☎044-201-35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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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.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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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기술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 |
국토부 기술정책과 박중길 주무관(☎044-201-35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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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우수 건축사 배출 확대방안 마련 |
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(☎044-201-377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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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 044-201-34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