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년 우대형 청약통장」7월 31일 출시
- 최대 연 3.3%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-
□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.3%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’이 7월 31일 출시된다.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주거복지 로드맵(‘17. 11. 29)’ 및 ‘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(`18. 7. 5.)’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·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.
ㅇ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~ 29세 이하(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)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,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.
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.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】
구 분 |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|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|
|
가입자격 |
누구나 가입가능 |
일정요건(나이, 소득, 무주택 등) 충족 시 가입가능 |
|
혜 택 |
금리 |
연 최대 1.8% |
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.3% |
비과세 |
없음(이자소득세 14% 부과) |
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|
|
소득공제 |
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% 공제 |
좌동 |
□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, 사업·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.
ㅇ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*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재형저축, 장기주택마련저축)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(`18. 7. 31. ~ `21. 12. 31.)를 신설했다.
*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,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
ㅇ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.
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】
구분 |
가입조건 |
|
가입 대상 |
나이 |
▪만 19세 이상 ∼ 만 29세 이하 |
소득 |
▪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(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) |
|
주택여부 |
▪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|
|
가입가능 기간 |
▪2018년 7월 31일 ∼ 2021년 12월 31일 |
□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.
ㅇ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① (우대금리)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*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.5%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.3%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,
* (납입방식) 現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☞ 1,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, 연간 600만원(월 2만원∼50만원) 한도로 납입
-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.
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】
구분 |
1개월 초과 ∼1년 미만 |
1년 이상 |
2년 이상 |
10년 초과 시부터 |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|
1.0% |
1.5% |
1.8% |
1.8% |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|
2.5% |
3.0% |
3.3% |
1.8% |
② (이자소득 비과세)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.
* 단,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 예정
③ (기타혜택)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(現)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%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ㅇ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,239만 원(이자: 991만 원, 이자소득 비과세: 104만 원, 소득공제: 144만 원)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□ 아울러,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.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·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전했다.
|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허 온 사무관(☎ 044-201-33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*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
|
참고1 |
|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|
구 분 |
주 요 내 용 |
|||||||||||||||
가입 대상자 |
만 19〜29세 (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)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)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|
|||||||||||||||
우대이율 |
(요건) 가입기간 2년 이상 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) (한도) 총 원금 5천만원까지, 최대 10년간 (이율) 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이율 + 1.5%p 우대 *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.3% (‘18.7.기준)
*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(+1.5%p),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|
|||||||||||||||
비과세 |
(요건) 가입기간 2년 이상 (한도)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*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|
|||||||||||||||
소득공제 |
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과 동일 *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%까지 |
|||||||||||||||
전환신규 |
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에서 「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」으로 전환가능 *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(방식)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*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|
|||||||||||||||
증빙서류 |
(연령, 무주택인 세대주) 각서, 주민등록등본, (병역기간) 병적증명서 (연소득)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(무주택기간)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」(해지 시 제출,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) *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|
|||||||||||||||
납입방식 |
기존 「주택청약종합저축」과 동일 *원금 1,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, 월2만〜50만원 납입 가능 |
|||||||||||||||
가입기간 |
2018.7.31. 〜 2021.12.31. (일몰제 적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