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…오는 9월 시행 예정
□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.
ㅇ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.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제2차 장기(‘13.~’22.)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‘에서 발표(‘18. 6. 28.)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,
ㅇ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’, ‘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’, 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(수)부터 행정예고한다.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
ㅇ 건축 공정률이 60%*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*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예정
ㅇ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*도 갖췄다.
* 지자체 통보 의무,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
②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
ㅇ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%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*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, 청년․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
□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.
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
(전화: 044-201-3438, 3436, 팩스 044-201-56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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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박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4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